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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똘똘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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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올해 9월 15일 전세계약만료

  • 본인은 집주인에게 퇴거의사 5월에 통보 후 올해 7월 9일에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거주 중

  • 전세피해 우려되어 현재 이전 집 전입신고 유지

  • 어제 집주인에게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옴

  • 하지만 5월부터 집을 구했음에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음.

궁금한 사항은

계약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면 계약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법정 최소 지연이자 5%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그냥 달라고 하면 되나요?

2. 현재 이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한 집 대상으로 버팀목 반환 후 신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니..

버팀목 대출은 이사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이사한 집 대상으로 신규 대출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등기도 신청한 상황이라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신청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글쓴이님께서 집주인을 만나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청구이자를 달라고 말하거나 전화, 문자 등으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집주인이 다른말 없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준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 없지만,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네, 임차권 등기명령과 다음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은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맞벌이/특례 제외, 일반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2025년 소득 4분위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도시지역 기준, 일부 지역 상한 다름), 대출신청일 공공임대주택 미입주자, 일정 수준 이상 신용조건 보유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번의 경우 집주인에게 반드시 등기로

    언급해주신 내용을 편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그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