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트러블이 생겨 계약만료전에 집을 구해서 나갈예정이며 현재 주위 시세보다 금액을 올려받으려하여
입주예정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은행전세대출금 포함하여 있는데 만약 계약기간이 지난후에도 전세금을 못돌려받게되면 어떻게 조치해야될지와 은행대출금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대출금은 은행과 관계에서 협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이며 임대인이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강제로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