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이3월6일에 잡혀있는데 연기신청관련
피고인이며 1차 재판받고 2차에 대질신문 잡혔는데 고소인이 안나와서 다시 3월6일에 3차 재판이 잡혔습니다. 제가 3월5일부터 일본 출장이 있어서 연기 신청을 할건데 재판 연기가 가능 할까요?
연기가 안된다면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연기허가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이나, 대질신문으로 질문자님만 오는 것이 아니라면 허가가능성은 낮습니다. 재판부에서 불허한다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출장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연기를 신청해보시고, 다만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일신상 사유로 연기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피고인 출석이 필수적인 형사소송의 특성상 다른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