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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요한두더지49
고요한두더지49
23.03.10

피고가 또 변론기일연기를 신청했네요.

150만원 이하 소액민사재판을 전자소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의 일정도 연기하더니 결국 합의를 거부하여 정식 재판이 진행중인데, 올해 1월 예정되어 있던 재판을 2개월 가량 연기해서 3월말로 잡혔는데 다시 피고가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벌써 1년도 넘게 진행되어 오고 있고, 우편물 등 수취도 제대로 안되고 있음에도 연기신청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빨리 진행하도록 판사님께 요청드리면 좀 더 빨라 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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