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3개월 임금 체불된 상황이고 1년1-2개월정도 근무한 상황입니다.
퇴사신고는 처리는 되었고 4대보험 적용되어있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사람이 없어서 서류들을 아에 못받는데 이 경우에도
대지급금 신청가능한가요?
-> 문의하신 경우, 간이 대지급금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먼저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으므로, 이를 먼저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