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3개월 임금 체불된 상황이고 1년1-2개월정도 근무한 상황입니다.
퇴사신고는 처리는 되었고 4대보험 적용되어있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사람이 없어서 서류들을 아에 못받는데 이 경우에도
대지급금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갠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3개월 임금 체불된 상황이고 1년1-2개월정도 근무한 상황입니다.
퇴사신고는 처리는 되었고 4대보험 적용되어있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사람이 없어서 서류들을 아에 못받는데 이 경우에도
대지급금 신청가능한가요?
-> 문의하신 경우, 간이 대지급금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먼저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으므로, 이를 먼저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지불능력에 관계 없이 확정판결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 확정판결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되고, 회사쪽 서류가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임금과 퇴직금 각 700만원, 합해서 1000만원이므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이를 상회한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대차대조표, 회계관련 자료, 채권채무 관련 자료, 각종 체납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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