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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4
반반한하늘소6422.12.14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3개월 임금 체불된 상황이고 1년1-2개월정도 근무한 상황입니다.

퇴사신고는 처리는 되었고 4대보험 적용되어있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사람이 없어서 서류들을 아에 못받는데 이 경우에도

대지급금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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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갠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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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3개월 임금 체불된 상황이고 1년1-2개월정도 근무한 상황입니다.

    퇴사신고는 처리는 되었고 4대보험 적용되어있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사람이 없어서 서류들을 아에 못받는데 이 경우에도

    대지급금 신청가능한가요?

    -> 문의하신 경우, 간이 대지급금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먼저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으므로, 이를 먼저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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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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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지불능력에 관계 없이 확정판결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 확정판결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되고, 회사쪽 서류가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임금과 퇴직금 각 700만원, 합해서 1000만원이므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이를 상회한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대차대조표, 회계관련 자료, 채권채무 관련 자료, 각종 체납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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