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로 실업급여 요청 가능한가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2개월 이상 급여가 밀려 요건은 충족되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이 요청 후 3주 가까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게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확인서에 체불금액과 회사가 체불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니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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