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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족제비229
진실한족제비22924.04.12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로 실업급여 요청 가능한가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2개월 이상 급여가 밀려 요건은 충족되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이 요청 후 3주 가까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게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확인서에 체불금액과 회사가 체불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니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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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확인서에 체불금액과 회사가 체불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니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될지 궁금합니다.

    → 위 서류와 별개로 이직확인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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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게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늦어질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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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필요합니다. 체불확인서로는 불충분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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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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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와 체불확인서는 별개입니다. 이직확인서도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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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제출되어야하며 해당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임금체불일 경우 그것을 증명할때 해당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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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인정되더라도 이직확인서는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과태료를 내면서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정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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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미발급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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