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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매사촌142
귀한매사촌14224.01.10

경영악화로 인하여 급여가 3달치 밀렸습니다.

최근에 다니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급여가 밀리다, 저번 달 폐업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무실 보증금을 빼서 줄 수 있다, 나중에 그거 관련한 소송을 해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중 필요한 서류가 임금체불확인서가 있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어야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임금체불진정서를 넣고 2주 정도 기다렸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대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라 굳이 더 진행 안하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라는 답변을 주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1. 대지급금으로 처리 시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 되는 가.

2. 대지급금으로 처리 시 밀린 3달치 급여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가. 혹은 한달에 한번씩 정해진 날에 급여를 받게 되는 가.

3. 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압류를 진행하고 보증금을 빼서 급여를 받게 진행하면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 되는 가.

이 세 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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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확인원이 나오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이 이후로는 1주일 내로 해결됩니다.

    2. 지급결정이 되면 바로 전액이 입금됩니다.'

    3. 소송은 빠르게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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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체불확인서를 받고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2.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고 일시불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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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3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3개월의 임금이 700만원 이내라면 한번에 총액이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시는게 소송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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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처리 기간은 1~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대지급금은 나눠받는게 아니고 한번에 받습니다.

    3. 소액심판은 2~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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