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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퓨마260
새까만퓨마26023.08.24

중고거래 맞교환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23일 직거래로 핸드폰을 맞교환 했습니다.

서로 만족하고 거래를 끝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니

거래로 제가 받은 핸드폰이 eSIM(물리적으로 꽂는 유심이 아닌 유심)이 정상적으로 해지가 되어있지 않아

제 유심을 꽂았을 때 eSIM과 같은 명의를 사용하거나,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꽂아 사용해주세요. 라는 문자가 오며 전화 발신, 문제 발신, 데이터가 모두 안되고 와이파이가 있는 장소 한정으로 메세지 발신, 수신만 가능한 사실상 핸드폰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단 거래자에게 알린 후 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신규 개통비 내주면 한다, 내가 그걸 알았냐, 알아서 해라 같은 말만 하십니다.

eSIM에 대해 관리하는 imei.kr과 묶여있는 eSIM통신사인 SKT에 전화 문의 해보니 판매자가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하고, 그걸 전달드렸음에도 위와 같은 반응이십니다.

이러한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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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의 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협조의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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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교환계약이므로 위의 경우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고 물품의 교환계약물품을 돌려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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