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미납 전기 끊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300/66 짜리 월세집에 먼저 보증금 100을 넣고 보증금증액 조건으로 1월 8일 입주를 했습니다 2개월동안 증액금을 못 드려서 4월 8일부터 66 +50만원씩 4개월동안 증액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4월 8일이 월세 납입날인데 제가 월세를 내지못했습니다 그전에는 맞춰서 제대로 납부했고요 (증액은 하지못한 상황) 그런경우 관리인이 전기를 맘대로 끊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저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기가 끊기니 답답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지연과 관리비는 별개입니다. 만약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월세체납이 곧 관리비 체납으로 볼수 있기에 위와 같은 전기차단이 되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별도관리비를 지급하고 관리비 연체가 없이 월세만 미납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관리인에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즉, 관리비 연체여부가 해당 부분에 중요한 사유가 되지 월세 미납은 해당부분과는 연관이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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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경우 관리인이 전기를 맘대로 끊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저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기가 끊기니 답답해서요
==> 관리인이 마음대로 전기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관리주체는 충분한 경고와 최소한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등을 한 경우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전기를 고의로 끊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 이상 월세가 미납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통보 및 명도소송이 가능하지,
어떤 경우에서도 세입자 기본생활에 제한되는 수도, 전기,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아마 강제로 전기를 차단한 거 같지는 않고,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일시 차단된 걸로 보입니다.
집주인 및 한전측에 문의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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