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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뱀눈새132
견실한뱀눈새13221.05.11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서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하지요?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서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0년 자료는 건강보험부터 기부금명세까지 모두 받아세 경리과에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지급이 안되었고 저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당시 경리 아가씨는 전화도 차단해두었어요... 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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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하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동영상자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직장에 자료요청하실 필요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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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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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홈택스 메뉴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메뉴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며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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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면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고 국세청을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재직하셨던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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