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하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동영상자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직장에 자료요청하실 필요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