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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상가건물을 a가 b에게 매도경우
a가모두환급 받음
b가 c 에게 포괄양수도 아닌 증여를
한경우
1번.증여여도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 하는게 맞죠?
2번 포괄양수도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햇으면 당초a의 환급받은건을
토해낸다든가 면세전용에 상관없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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