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권의 공유 상황에서 사용 및 처분 권한 제한은?
안녕하세요 두 명 이상의 발명자가 공동으로 특허권을 보유한 경우 각 발명자의 권리 행사와 처분에 대한 제한 사항 및 분쟁 방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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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공동특허권의 경우 민법상 공유가 아니라 합유적 성격이 강해서 특허발명의 실시는 각 공유특허권자가 자유롭게 할수 있으나 수익 처분 행위에에 해당하는 실시권 설정이나 특허 지분 양도는 타공유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수 없는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공유에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일부 힙유적 성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공유"한다고 하는 법리가 적용되나 재산권이 형태가없는 특수형태여서 독특한 법리가 몇몇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단 각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서로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해주기 위해서는 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자가 늘어나거나 변경되는 것은 타인의 지분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공유자들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별개 지분이 있다는 것을 등록원부에 기재해두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