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와이프가 1월에 출산을하여 육아휴직중입니다. 1월말에 출산을하여 노동급여를 200만원정도 받았고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비를 받는 중입니다. 육아휴직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라 괜찮은걸로 아는데 1월에 받은 노동급여200만원은 과세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년초 2021년 연말정산시에 제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쓰면서 매달 육아휴직급여를 받다 보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소속 된 직장에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물어 보기도 어렵고,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애매한데요. 결론부터 말 하자면 육아휴직 중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쓰면서 매달 육아휴직급여를 받다 보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소속 된 직장에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물어 보기도 어렵고,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애매한데요. 결론부터 말 하자면 육아휴직 중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