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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레아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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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1

육아휴직중인 와이프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할까요?

현재 와이프가 1월에 출산을하여 육아휴직중입니다. 1월말에 출산을하여 노동급여를 200만원정도 받았고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비를 받는 중입니다. 육아휴직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라 괜찮은걸로 아는데 1월에 받은 노동급여200만원은 과세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년초 2021년 연말정산시에 제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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