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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레아276
뽀얀레아27621.03.31

육아휴직중인 와이프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할까요?

현재 와이프가 1월에 출산을하여 육아휴직중입니다. 1월말에 출산을하여 노동급여를 200만원정도 받았고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비를 받는 중입니다. 육아휴직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라 괜찮은걸로 아는데 1월에 받은 노동급여200만원은 과세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년초 2021년 연말정산시에 제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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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분의 2021년 과세대상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이신 경우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200만원 이외의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쓰면서 매달 육아휴직급여를 받다 보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소속 된 직장에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물어 보기도 어렵고,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애매한데요. 결론부터 말 하자면 육아휴직 중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쓰면서 매달 육아휴직급여를 받다 보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소속 된 직장에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물어 보기도 어렵고,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애매한데요. 결론부터 말 하자면 육아휴직 중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받은 법정 수당은 근로소득 비과세라서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정 수당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소득만 있는경우 연 급여기준 5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질문자의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생명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니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이 2021년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거나 타 소득도 함께 발생하실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실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