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1월 10일에 와이프가 출산 예정입니다.
와이프 : 25년5월1일 ~ 근무중 / 세전 월 250만원
남편 : 22년9월1일 ~ 근무중 / 세전 월 333만원
상기 내용입니다.
현재 생각중으로는
와이프는 바로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 1년 사용할 예정이구요.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됬을때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편 본인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20일분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1~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 4~6개월 동안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원)을 지급받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최초 60일 동안은 고용센터에서 210만원, 210만원을 초과한 40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며, 30일 동안은 고용센터에서 21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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