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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담비148
점잖은담비14822.12.31

와이프 육아 휴직시에 어떻게 되나요??

작년 12월에 와이프가 출산휴가+육아휴가를 썼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하고 육아 휴가 1년이죠.


2022년에 출산휴가 두달 동안 받은 급여가 있는데, 와이프는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2022년에 두달간의 출산 휴가가 있는데, 제 밑으로 넣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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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발생한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다른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후 공제자료들은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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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서 수령하는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소득 바과세 입니다. 근로소득세 비과세이므로 배우자의 인저공제대상자로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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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은 한 경우에도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인적

    공제 적용 불가하니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을 빨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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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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