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육아 휴직시에 어떻게 되나요??
작년 12월에 와이프가 출산휴가+육아휴가를 썼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하고 육아 휴가 1년이죠.
2022년에 출산휴가 두달 동안 받은 급여가 있는데, 와이프는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2022년에 두달간의 출산 휴가가 있는데, 제 밑으로 넣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발생한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다른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후 공제자료들은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서 수령하는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소득 바과세 입니다. 근로소득세 비과세이므로 배우자의 인저공제대상자로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은 한 경우에도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인적
공제 적용 불가하니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을 빨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