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은 한 경우에도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인적
공제 적용 불가하니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을 빨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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