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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임금체불로 인한 일방적(근로자 ➡️ 사용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려고 하는데요.
사직서에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자 합니다“하는 문구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이나 내용 증명 제출 같은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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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 통보와 함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도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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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가 1202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되었는지 확인 요청할 겁니다
이걸 개인한데 할 수도 있고 회사한데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됐다는 자료를 준비해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