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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무희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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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에 의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별도 서류 없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면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이직사유를 근로관계 종료로 신고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따로 요청되는 서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만료 확인)를 챙겨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직확인서 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퇴사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해볼 수 있으나

    회사가 등록을 해놓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 필수는 아니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도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퇴사 전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