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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웃는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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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 없나요?

회사측에서 재계약 하지 않겠다 하여 퇴사 결정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직서 제출하라 연락이 왔는데 내용 기재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까요?

퇴사 직전에 갑자기 사직서 쓰라는 것도 불편한데 양식도 인터넷 찾아서 작성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만료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양식은 법에서 정한 바 없으니 간단한 인적사항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간편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이 맞다면 별도의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회사의 양식대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