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 날짜는 3월 1일인데 조금 더 일정을 앞당겨 잔금을 2월 25일에 치루려고 합니다. 그럼 25일에 잔금 치루고 확정일자 받아도 되나요? 계약서의 날짜를 꼭 수정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상 꼭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 계약서랑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확정일자가 계약일로 2주 더라구요 저도 전세자금대출 연장 때문에 확정일자 계약 날짜 보다 빨리 받아야 했어요 시청,면사무소,등기소 다 가봤는데 결론은 계약날짜 수정밖에 없었어요 계약서 날짜 수기로 수정하고 그 위에 양쪽 인감 찍어 가니까 인정해 줬어요 급하게 필요하시다면 그렇게하몀 되고 아니시라면 계약일에 맞춰서 하시는게 좋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