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어떻게 부여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부여는 어디서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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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정일자 부여방법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거나 임대차계약서에 법원 또는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주민센터에서는 확정일자부에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확정일자인>
<주민센터에서 보존하는 확정일자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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