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부여는 어디서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정일자 부여방법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2.jsp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거나 임대차계약서에 법원 또는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주민센터에서는 확정일자부에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확정일자인>
<주민센터에서 보존하는 확정일자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