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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님 바나나
데님 바나나23.12.29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일자 이후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1. 12월중에 위와 같이 계약을 했는데

그럼 확정일자를 10일 이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대출을 받아야해서 당장 필요한데 그럼

임대인과 다시 수정된 날짜에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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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일로 30일 이내 주택임대차거래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해당 거래신고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1. 당장 가능합니다.

    2. 괜찮습니다.

    현재 계약서 가지고 은행 방문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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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24)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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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날부터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거래신고를,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빨리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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