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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일로 30일 이내 주택임대차거래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해당 거래신고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1. 당장 가능합니다.
2. 괜찮습니다.
현재 계약서 가지고 은행 방문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24)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날부터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거래신고를,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빨리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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