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확정일자 받는데는 관계는 없습니다. 최초의 계약서로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을 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고 우선변제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잔금 지급 후 바로 전입하자마자 즉시 받으라고 하는 것은, 행여 라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다른 채권이 설정되면,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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