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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메추라기247
엄청난메추라기24722.11.02

확정일자를 계약 당일에 받는 것과 5일 후 받는 것이 효력이 같나요?

계약서에는 계약일이 10월28일로 되어 있으나 집주인과 협의해서 실입주일이 11월1일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기 위해 계약서 수정본을 가지고 사인 받으러 갔는데, 그냥 기존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 받아도 문제 없다고 하네요. 맞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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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확정일자 받는데는 관계는 없습니다. 최초의 계약서로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을 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고 우선변제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잔금 지급 후 바로 전입하자마자 즉시 받으라고 하는 것은, 행여 라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다른 채권이 설정되면,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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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을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있을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 받으셔도 상관은 없으나 어차피 효력은 이사 하시고 전입하시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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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민센터에서 받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게 되며, 서류상 계약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전입신고 부분입니다. 확정일자를 빨리받아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실입주 11월1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11월2일0시 기준으로 효력이 모두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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