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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친칠라200
검은친칠라20020.09.07

자동차 무보험은 뭘 말하는거죠?

1 . 자동차 자체에 보험이 없는걸 말한다

2. 면허는 있지만 보험을 안들었으며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찾아봐도 정확한 설명이 없길래 1번 2번 중 어떤게 문제가 되고 불법인거죠? 부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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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자동차 자체에 보험이 없는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은 가입되었지만 피보험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 사람이 운전했을 때도 해당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벌금이 나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지만 피보험자가 아닌사람이 운전하는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경우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입니다.

    꼭 가입하셔야 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의무 보험 미가입을 무보험이라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볼때 교통사고 시 종합 보험 미가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 교특법 적용되지 않아 형사건 처리되며 민사 부분도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 보험을 가입해 두셔야 합니다.

    사고 시 책임보험만 되어 있을 경우 무보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이 정답이라고 해야할것 같네요.

    자동차 보험 가입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의무: 자배법에서 정한금액 부분이 있을것 입니다..

    이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그외의 부분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추가로 가입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책임 보험부분만이라도 최소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무보험 차량입니다.

    자동차를 소유 하고있다면 무조건 최소 책임보험만이라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벌금이 일자 단위로 추가가되기때문에 필히 자동차보험은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없이 면허만 있다면 재정상 여유가 되신다면 운전자 보험 가입도 권해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