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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연장 하려고 합니다. [보증보험]

현재 1억 1000에 전세 를 살고있습니다.

중기청 8100 + 본인 부담 2900 입니다.

계약이 곧 만료되어 연장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재계약 문의를 해보니 공시시가 126%로 1억 960으로 계약해야지

'보증보험'이 가입된다고 합니다.

집주인께 보증보험이 가입때문에 1억 960으로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니

제 부담금을 추가 5%로 인상하여 1억1000만 + 550만 으로 계약하자고 하네요.

저는 보증보험을 꼭 가입하고싶고, 집주인은 본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거냐 라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일주일 뒤가 계약 만료 기간이고,

내일이 대출 연장 마지막 서류 신청 날짜입니다.

이사갈집을 서둘러 구해서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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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혹시 본인의 거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전액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가능한 범위라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시 임대인은 5%이내에 증액을 할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를 증액이 가능한경우 증액하여 진행하시는게 가장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