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연장 하려고 합니다. [보증보험]
현재 1억 1000에 전세 를 살고있습니다.
중기청 8100 + 본인 부담 2900 입니다.
계약이 곧 만료되어 연장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재계약 문의를 해보니 공시시가 126%로 1억 960으로 계약해야지
'보증보험'이 가입된다고 합니다.
집주인께 보증보험이 가입때문에 1억 960으로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니
제 부담금을 추가 5%로 인상하여 1억1000만 + 550만 으로 계약하자고 하네요.
저는 보증보험을 꼭 가입하고싶고, 집주인은 본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거냐 라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일주일 뒤가 계약 만료 기간이고,
내일이 대출 연장 마지막 서류 신청 날짜입니다.
이사갈집을 서둘러 구해서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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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혹시 본인의 거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전액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가능한 범위라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시 임대인은 5%이내에 증액을 할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를 증액이 가능한경우 증액하여 진행하시는게 가장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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