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방송조명기계 수입시?
중국에서 방송조명기계를 수입하려면 어떠한것들이 필요한가요?
형님이 중국에 계신데 조명기계를 한국으로 들여와서 판매를 해보시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요건의 경우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조명기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기타 조명기구가 분류되는 HSK 제9405.49-9000호 기준으로 수입요건을 살펴보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적용대상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더하여,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하며,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램프(모듈)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3)
1.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2. 안전확인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3.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에 한함)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모듈(램프)-능동 전자회로를 포함하지 않은 제품은 제외
세관장확인사항(수입) (법령부호: 39)
1.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2.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물품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송조명기계라면 품목코드(HS코드)는 9405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10단위 HS코드는 물품의 형태와 용도 및 기능 등을 알아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세 측면에서 말씀 드리면 조명기계는 HS코드 분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이 8%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기준 충족하여 수출자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세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0% ~ 3.2%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입 요건입니다. 조명기구는 교류 220V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파를 발생하는 제품이기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상 KC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점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 한국의 전기KC인증, 전파KC인증 2개의 인증을 모두 획득하였는 지 사전에 확인해보시고 미인증 모델이라면 국내에서 인증 대행 기관에 의뢰하여 인증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 인증 취득 시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 하시기에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상담 받은 뒤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조명기구 수입 요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