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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나비293
굳건한나비29323.01.24

중국에서 방송조명기계 수입시?

중국에서 방송조명기계를 수입하려면 어떠한것들이 필요한가요?

형님이 중국에 계신데 조명기계를 한국으로 들여와서 판매를 해보시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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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요건의 경우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조명기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기타 조명기구가 분류되는 HSK 제9405.49-9000호 기준으로 수입요건을 살펴보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적용대상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더하여,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하며,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램프(모듈)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3)

      1.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2. 안전확인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3.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에 한함)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모듈(램프)-능동 전자회로를 포함하지 않은 제품은 제외

    • 세관장확인사항(수입) (법령부호: 39)
      1.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2.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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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물품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송조명기계라면 품목코드(HS코드)는 9405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10단위 HS코드는 물품의 형태와 용도 및 기능 등을 알아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세 측면에서 말씀 드리면 조명기계는 HS코드 분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이 8%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기준 충족하여 수출자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세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0% ~ 3.2%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입 요건입니다. 조명기구는 교류 220V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파를 발생하는 제품이기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상 KC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점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 한국의 전기KC인증, 전파KC인증 2개의 인증을 모두 획득하였는 지 사전에 확인해보시고 미인증 모델이라면 국내에서 인증 대행 기관에 의뢰하여 인증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 인증 취득 시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 하시기에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상담 받은 뒤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조명기구 수입 요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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