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모님 집을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아버지로 되어 있어서 계약금은 아버지 통장으로 받았는데, 괜히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당하면 어쩌냐고 잔금은 제 통장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거나 예금에 넣어놓을까 하는데 혹시 나중에 유산상속한 걸로 오해가 생기지 않을지 않을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과 협의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수인측에서 소유자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부분부터 협의가 필요해 보입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