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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연한뱀259
유연한뱀259
21.03.08

약정금 청구소송 및 사기죄 고소 될까요?

2020년 10월경 친구와 함께 서울에 집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원 가량이었고 250만원씩 부담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자는 친구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경 친구와 다툼으로 저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을 빼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저도 동의하여 짐을 다뺐습니다.

원래는 방을 정리하고 나가는 2월 24일에 보증금을 지급해달라 하였으나 사정상 어려워 3월 초까지 지급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3월 5일까지 지급을 해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여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본인은 올해 3월이아닌 계약이 끝나고 5개월 뒤인 2022년 3월 5일에 보내겠다

고 합니다. 해당 경우 약정금 청구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아니면 짐을 다빼면 주겠다던 보증금을 갑자기 2022년 3월 5일에 보내겠다고 하는데에 대한 것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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