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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뱀259
유연한뱀25921.03.08

약정금 청구소송 및 사기죄 고소 될까요?

2020년 10월경 친구와 함께 서울에 집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원 가량이었고 250만원씩 부담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자는 친구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경 친구와 다툼으로 저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을 빼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저도 동의하여 짐을 다뺐습니다.

원래는 방을 정리하고 나가는 2월 24일에 보증금을 지급해달라 하였으나 사정상 어려워 3월 초까지 지급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3월 5일까지 지급을 해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여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본인은 올해 3월이아닌 계약이 끝나고 5개월 뒤인 2022년 3월 5일에 보내겠다

고 합니다. 해당 경우 약정금 청구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아니면 짐을 다빼면 주겠다던 보증금을 갑자기 2022년 3월 5일에 보내겠다고 하는데에 대한 것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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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할 수 있으나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을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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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친구와 보증금을 3월 5일에 지급받는 것으로 구두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질문자분 친구가 위 구두약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질문자분의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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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인 사정이 없어 사기죄 고소는 어려워 보이며, 약정금 청구소송 진행을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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