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와 원룸계약을 하려다 취소
친구와 같이 원룸을 들어가려고 생각하다가
친구 회사분이 자기네 원룸이 빈다고 해서 일단
고민하다 보증금 220 중 제가 70을 내고 친구가 150을 냈습니다
이때까지 계약에 대해서는 듣지못한 상황이였는데,
다른 지인이 본인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 해서 아직 계약 전 인걸로
알고 저는 안들어가겠다 했습니다 이때가 금요일이였고,
토요일에도 다시 전화했을때 보증금 보내줬던거 월요일에 넣어준다고 했었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계약이 안된걸로 알았습니다
계약일도 정한적이 없고, 계약을 한다는 말도 못들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서 그 친구가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지금 취소하려면 위약금 물어줘야된다, 회사 지인이고 나는 못빼주겠다 하며 말을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 회사분이 자기네 원룸이 빈다고 해서 일단 고민하다가 보증금 중 일부인 70만 원을 납부'한 시점부터 계약체결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체결된 후 임의해지를 원하고 있는바, 아무런 사유없이 해지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