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비범한하마84
비범한하마8420.12.07

친구와 원룸계약을 하려다 취소

친구와 같이 원룸을 들어가려고 생각하다가

친구 회사분이 자기네 원룸이 빈다고 해서 일단

고민하다 보증금 220 중 제가 70을 내고 친구가 150을 냈습니다

이때까지 계약에 대해서는 듣지못한 상황이였는데,

다른 지인이 본인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 해서 아직 계약 전 인걸로

알고 저는 안들어가겠다 했습니다 이때가 금요일이였고,

토요일에도 다시 전화했을때 보증금 보내줬던거 월요일에 넣어준다고 했었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계약이 안된걸로 알았습니다

계약일도 정한적이 없고, 계약을 한다는 말도 못들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서 그 친구가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지금 취소하려면 위약금 물어줘야된다, 회사 지인이고 나는 못빼주겠다 하며 말을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 회사분이 자기네 원룸이 빈다고 해서 일단 고민하다가 보증금 중 일부인 70만 원을 납부'한 시점부터 계약체결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체결된 후 임의해지를 원하고 있는바, 아무런 사유없이 해지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