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금데 계역서와 다르게 8월 요금이 너무 많이나와서 물어봤더니 7월이 끝나기 전에 요금제가 바뀌어서 8월달에만 높게나오고 9월부터는 계약서대로 요금이 나온대요. 그리고 9월 요금청구서를 봤는데 또 계약서 비용과 다르게 높게나왔어요. 다시 연락을 했더니 직원실수래요. 자꾸 말이 바뀌셔서 계약 철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철회는 어렵고,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