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1. 담당자 실수로 계약한 내용대로 핸드폰 요금제나 요금이 이행되지 않음
2. 바꿔준다 해놓고 다섯달 넘게 안바꿔줌. 추가로 나온 금액은 담당자가 내줌(매달은 아님)
3. 참다참다 바꿔달라 하니 계약한 것과 다른 터무니 없는 요금제로 바꿔주고 요금을 맞춰줌
4. 이게 뭐냐, 왜 이거로 바꿔줬냐 계약한 요금제로 바꿔주고 월 요금도 계약한 대로 나오게 맞춰줘라
5. 전산 상 한 번 바꾸면 며칠 있다가 바꿀 수 있으니 그때 연락을 주겠다
6. 연락 끝내 안줘서 뭐하는거냐 했더니, 대표가 매장을 뺐고 월급을 못 받아서 자기도 일을 못하고 있으니 114에 전화해서 알아서 바꿔라
7. 이 핸드폰에 대한 계약을 모조리 취소하고, 남은 위약금이나 이런 것도 담당자와 해당 매장에 요구하고 그냥 이 핸드폰 계약하기 전에 상태로 돌려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동안 피해본 내용은 카톡 내용으로 있고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지는 꽤 됐습니다. 3개월 고액 요금제를 사용하고 이후 요금제를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월 요금을 10만원정도로 맞춰주기로 하고 모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실수로 요금제를 바꾸지 않아서 다섯달 정도를 고액 요금제로 사용을 했고요. 담당자에게 "이게 뭐냐, 요금이 20만원이 나왔다. 왜 이런거냐" 이렇게 물으니 본인이 실수했다면서, 원래 계약한 것보다 추가로 나온 금액은 본인이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섯달 정도가 지났네요. 담당자는 실수했다는 핑계로 요금제를 바꾸지 않고 있고 차액은 제가 요청하면 보내줍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왜 개인적으로 바꾸지 않냐고 물으시겠지만, 제가 바꾸려고 요금제 홈페이지나 이런데를 들어가보니 계약한 요금제로는 도저히 10만원대로 맞춰서 요금이 나올 수 없더라고요. 계약한 요금제는 9만원대인데, 월 약정 금액 다 포함해서 어떻게 10만원에 요금을 맞춰주겠다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기에 담당자 권한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거라고 생각하고 담당자가 요금제를 바꿔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담당자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산 실수를 해서 엉뚱한 요금제를 엉뚱한 금액에 맞춰주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이 돈을 주면서까지 안바꿔주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무튼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담당자와의 신뢰로,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가 크게[ 없었으니(담당자가 메꿔줌) 담당자도 실적이나 이런게 있으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참다 참다 이야기 했습니다.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번달에도 20만원이 나왔고 지난달과 지지난달에는 내가 굳이 이야기 안했지만 요금이 20만원씩 나왔다. 더이상은 나도 기분이 안좋으니 계약서대로 바로 바꿔라.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었네요 바로 바꿔드릴게요
이러고 요금제를 바꿔줬는데, 제가 계약한 요금제가 아닌 엄청 저렴한 요금제로 바꿔놨더라고요. 한달에 3기가 쓰면 속도가 엄청 느려지는 요금제로요.
그래서 다시 바꾸라 했더니 전산 상 며칠 뒤에 가능하담서 그때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이 없어 물으니 대표가 매장을 뺐다. 자기도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 일을 안할거다. 114에 전화해서 알아서 바꿔라. 랍니다ㅎ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담당자와 해당 매장이 계약서와 다르게 계약을 이행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간 참아왔던건 판매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이기에 이 분의 실적과 앞으로의 커리어에 악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으며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 여겨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담당자는 매장을 그만둘 것 같고 매장은 없어지고 하면 모조리 제 책임이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어떻게 계약 취소 및 원상복구,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사안인가요? 사실 손해배상 청구도 필요 없고, 계약취소 및 현재 사용 중인 핸드폰 남은 위약금 처리 정도만 해도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이후 새 핸드폰은 제 사비로 산다고 할지라도요. 아 계약과정에서 원래 사용하던 핸드폰은 해당 매장이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로 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해당매장이 없어지는 등 현실적으로 구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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