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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담비82
20년 8월 계약기간 만료되었고... 보증금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21년에 받았습니다. 현재 1천만원은 받지 못했구요. 집주인은 줄수있는 방법이 없다며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하네요
코시국에 이해하면서 기다려주고있지만 .... 2년이 다되어 갑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왕인주 공인중개사
반포 플러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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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 종료 후 2년이 되어가도록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법한 권원에 따라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회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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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회수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