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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앵무새151
팔팔한앵무새15119.10.10

회계년도 년차기준좀 알려주십시

회계년도 연차 지급이라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봐도 모르겠네요

제가 2017년9월1일 입사를 했고 2019년 9월 05일 퇴사입니다.

입사해서부터 총 20개의 연차를 사용했구요

그럼 제가 현재 남은 연차는 몇개가 되는겁니까?

퇴사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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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귀하에게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1.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7.5.30 이후 입사자이므로, 개정법을 적용합니다.

      입사후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 최대 11개입니다. 이 연차휴가는 두 기준 모두에게 공통으로 발생합니다.

    2. 그리고 회계연도기준으로는 18.1.1에 15*(4/12)개 발생, 19.1.1에 15개가 발생합니다.

    3. 입사일 기준으로는 18.9.1에 15개 발생, 19.9.1에 15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4. 전체 11개(최대)+15개+15개가 발생하니, 기존 사용한 것을 빼시면 됩니다. 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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