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연차 지급이라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봐도 모르겠네요
제가 2017년9월1일 입사를 했고 2019년 9월 05일 퇴사입니다.
입사해서부터 총 20개의 연차를 사용했구요
그럼 제가 현재 남은 연차는 몇개가 되는겁니까?
퇴사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귀하에게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7.5.30 이후 입사자이므로, 개정법을 적용합니다.
입사후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 최대 11개입니다. 이 연차휴가는 두 기준 모두에게 공통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기준으로는 18.1.1에 15*(4/12)개 발생, 19.1.1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18.9.1에 15개 발생, 19.9.1에 15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전체 11개(최대)+15개+15개가 발생하니, 기존 사용한 것을 빼시면 됩니다. 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