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6월 10일 입사하였습니다.
20년도 12월까지는 월급에 포함되어 받습니다.
회사방침 변경으로 인해
21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시켜 기준으로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23년 2월5일 퇴사했습니다!
22년도 연차 4개남은거는 돈으로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23년도 연차는 없나요?
도대체... 제가 근무기간동안 받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p.s 회사에 인사노무 담당자 답변내용입니다
네 입사일기준이고 계속근무자들은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전인원을 2021년 1월 1일에 15개주고 시작하신다고 하신거같은데 퇴사할 경우 기준일은 입사기준으로 변경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