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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셰퍼드166
정직한셰퍼드16623.02.16

연차갯수를 알고싶어요 알려주실레요?

20년 6월 10일 입사하였습니다.

20년도 12월까지는 월급에 포함되어 받습니다.


회사방침 변경으로 인해

21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시켜 기준으로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23년 2월5일 퇴사했습니다!


22년도 연차 4개남은거는 돈으로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23년도 연차는 없나요?


도대체... 제가 근무기간동안 받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p.s 회사에 인사노무 담당자 답변내용입니다


네 입사일기준이고 계속근무자들은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전인원을 2021년 1월 1일에 15개주고 시작하신다고 하신거같은데 퇴사할 경우 기준일은 입사기준으로 변경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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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체 연차 개수를 알아야 하는데

    일단, 만 2년 이상 근무하셨고, 만 3년이 안 되셨으므로

    법상 발생하는 연차 총 개수는 41개입니다.

    따라서 41개에서 기존 사용 연차 일수 + 보상받은 연차 일수를 차감하시면

    결국 퇴직 시에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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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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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합니다.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하며, 23년 1월 1일에 15개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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