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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카구245
경건한카구24520.10.08

연차사용과 개수에대해 질문드립니다

20년 9월10일 입사자입니다

올해 사용할수있는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돈으로 지급해준다고합니다.

연마다 정산이 아니라 퇴직시 정산은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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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따라서 2020.9.10에 입사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올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10.10, 11.10, 12.10에 각각 1일씩 발생).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9.10에 입사하여 올해 발생한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2021.9.9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는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1.9.10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9.10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2021.9.10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퇴사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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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만근한 경우 10월 10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이러한 형태로 11월 10일에 1개, 12월 10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는 1년이 지난 이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쓰거나 이월해서 쓰는 등의 형태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면 1년마다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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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9.10 입사의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일 때는

    매월 개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매달 10일마다 발생 / 최대 11개 / 21.9.9까지 사용)

    그리고 근속기간이 1년 넘어가면 1년마다 15개씩 발생합니다. (최초 15개는 21.9.10에 발생 / 근속연수 쌓이면 가산휴가도 발생함)

    연차는 사용기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시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 사용시기가 지나고 수당으로 전환되면 해당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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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이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권이 소멸하며 이때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 당시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이후부터는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근무기간 3년 이상부터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 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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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대 3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11개월동안)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

    모두 개근한다면, 20.10.10에 1개, 20.11.10에 1개, 20.12.10에 1개가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년인 20.8.10까지 발생하니(전체 최대 11개)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21.9.10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니 추후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연차수당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시에 비로소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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