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3월 ㅣ일 입사를 했고 올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 20개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내년 1월쯤에 퇴사예정입니다 . 이런경우 연차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이고,
당사의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라는 규정이 없다면
23.1.1에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내년 1월에 퇴사할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시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년 3월 1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022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2023년 1월에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잔여 연차가 없는 상황이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3.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때는 2023.3.이전에 퇴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까지는 근무해야 신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월에 퇴사한다면 신규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올해 사용하실 연차를 다 쓰시면 내년 입사일까지는 근무하셔야 새로운 연차유급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