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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희망이22.10.28

올해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후 입사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있나요?

안녕하세요? 2010년 3월 ㅣ일 입사를 했고 올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 20개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내년 1월쯤에 퇴사예정입니다 . 이런경우 연차수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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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이고,

    당사의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라는 규정이 없다면

    23.1.1에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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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내년 1월에 퇴사할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시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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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년 3월 1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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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022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2023년 1월에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잔여 연차가 없는 상황이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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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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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3.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때는 2023.3.이전에 퇴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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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까지는 근무해야 신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월에 퇴사한다면 신규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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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올해 사용하실 연차를 다 쓰시면 내년 입사일까지는 근무하셔야 새로운 연차유급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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