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사건 승소시 변호사보수료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
공사중지가처분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당한 보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소송비용(변호사보수료)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지급한다고 결정이 났다면, 채권자에게 이에 대한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수 계약을 체결한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대법원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에 따른 금액을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는 심문기일을 진행한 경우라야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은 본안사건의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이리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1/2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송비용에 대하여 별도 신청에 의하여 소송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 전액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처분사건의 경우 실제 변론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출하신 비용 범위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청구금액을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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