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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사건 승소시 변호사보수료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

공사중지가처분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당한 보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소송비용(변호사보수료)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지급한다고 결정이 났다면, 채권자에게 이에 대한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수 계약을 체결한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대법원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에 따른 금액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는 심문기일을 진행한 경우라야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은 본안사건의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이리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1/2입니다.




    • 소송비용에 대하여 별도 신청에 의하여 소송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 전액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처분사건의 경우 실제 변론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출하신 비용 범위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청구금액을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