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 직장 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할 생각인데 간이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다가 수익이 어느정도 나면 보험가입을 따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피보험자로 남아있으려면 수입이 어느정도 미만이어야 되나요? 수입이 아예없거나 적자여도 따로가입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바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그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