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상태에서 부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이 (+)인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한 이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이때 신고하는
사업소득금액이 (+)인 경우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