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자동차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 경우를 적발할시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운전 중 도로 위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68조에 의거해서 5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행동은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는데요
블랙박스로 촬영해서 차량번호도 같이 넣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밖에다가 쓰레기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니 보이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중투자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차량이 음료수캔, 담배꽁초, 플라스티껍을 차밖으로 도로위에 던져버린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와 관련해선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며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