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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3.12.25

자동차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처벌은?

안녕하세요? 요즘 자동차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 경우를 적발할시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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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운전 중 도로 위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68조에 의거해서 5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행동은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는데요

    블랙박스로 촬영해서 차량번호도 같이 넣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밖에다가 쓰레기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니 보이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신중투자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차량이 음료수캔, 담배꽁초, 플라스티껍을 차밖으로 도로위에 던져버린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와 관련해선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며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