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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20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연금소득만 발생하고 있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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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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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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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상기의 요건 충족시 부모님이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

    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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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연금소득이 마음에 걸리네요.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국민연금이라면 부양가족으로 넣으실 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연금소득이 증권사나 은행에서 지급하는 사적연금인 경우인지, 국민연금인지, 그리고 그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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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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