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상기의 요건 충족시 부모님이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
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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