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분 중 한 분은 소득이 있으시고 다른 한 분은 소득이 없으십니다. 나이는 두분 다 만 60세가 안됩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등은 제가 혜택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는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의료비/기부금/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것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