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환급)되거나 급여에서 공제(추가납부)되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