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2월 중 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세금 환급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중요한 절차라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시 같은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등록하여 누락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저도 놓친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사후적으로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