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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05.14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에 개인적으로 다시 할 수 있나요?

올해 처음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한 핸드폰번호를 홈택스에서 등록했어야 하는데

처음 하는 연말정산이라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은 진행 됐는데 현금영수증 반영해서 5월 종소세 신고 할 때 신고해도 될까요?

만약에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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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개별적으로 소득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회사에선 알지 못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과 같은 간소화자료는 소득 신고화면 내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하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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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시 미비한 자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홈택스에서 PDF로 연말정산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고, 또한 회사에 연말정산시 공제 적용한 자료를 요청하셔서 참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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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에도 수정사항이 있다면 5월에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잘못 반영된 부분을 수정하셔서 이번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회사 신고 내역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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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2월 중 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세금 환급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중요한 절차라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시 같은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등록하여 누락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저도 놓친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사후적으로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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