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에 개인적으로 다시 할 수 있나요?
올해 처음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한 핸드폰번호를 홈택스에서 등록했어야 하는데
처음 하는 연말정산이라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은 진행 됐는데 현금영수증 반영해서 5월 종소세 신고 할 때 신고해도 될까요?
만약에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개별적으로 소득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회사에선 알지 못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과 같은 간소화자료는 소득 신고화면 내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하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시 미비한 자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홈택스에서 PDF로 연말정산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고, 또한 회사에 연말정산시 공제 적용한 자료를 요청하셔서 참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에도 수정사항이 있다면 5월에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잘못 반영된 부분을 수정하셔서 이번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회사 신고 내역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2월 중 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세금 환급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중요한 절차라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시 같은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등록하여 누락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저도 놓친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사후적으로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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