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겸직금지와 아프리카 TV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후원금액은

2020. 11. 28. 00:28

공기업 직원은 다른 영리 활동 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스트리밍 트위치 팝콘 등등 많은 플랫폼에서 하느 스트리밍 서비스에 따른 후원금을 받으면 그건 영리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내규가 다르므로 회사 내규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해당 플랫폼등에서 수익이 발생시 사업소득으로서 영리활동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겸직금지등 내규가 있다면 하기 어려울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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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프리카TV나 YOUTUBE, TWITCH 등의 스트리밍서비스에 따른 후원금도 보통은 영리활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에 따른 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영리활동 여부의 기준은 공기업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 11. 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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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등 상업용 플랫폼에서 일정한 활동으로소득을 얻었다면 영리소득에 해당합니다. 공기업 등의 영리활동 겸직 여부는 해당 기업의 규정등을 따로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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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활동 자체는 세법상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취업규칙상 겸직여부를 판단시에는 세법상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겸직 금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셔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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