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은 보유한 주택의 시세가 9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 소득 증빙 서류로 국내 신고 소득이 없다면 해외 직장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납부증명서 등을 번역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증빙 및 사전 상담 팁으로 해외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국내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나 지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귀국 전 주거래 은행과 미리 유선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