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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0.10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문의드립니다.

자녀에게 양도와 증여 중 고민입니다.

양도가를 증여세 과표로 그대로 선정을 해도 추후 세무적인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증여세 과표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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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세의 공정가치는 시가를 우선으로 합니다. 증여세상 평가방법은 그보다 후순위입니다.


    시가는 양도일 전후 3개월의 거래가격의 평균이기 때문에, 증여세상 평가금액과 차이가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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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매매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로 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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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가족간 거래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라면 양도세 신고시 시가로 신고합니다.

    2. 저가 취득자의 입장에서는 시가와 실제가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하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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