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양도와 증여 중 고민입니다.
양도가를 증여세 과표로 그대로 선정을 해도 추후 세무적인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증여세 과표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세의 공정가치는 시가를 우선으로 합니다. 증여세상 평가방법은 그보다 후순위입니다.
시가는 양도일 전후 3개월의 거래가격의 평균이기 때문에, 증여세상 평가금액과 차이가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매매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로 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가족간 거래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라면 양도세 신고시 시가로 신고합니다.
2. 저가 취득자의 입장에서는 시가와 실제가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하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