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기사와의 시비상황 발생관련 질문 드립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술이 취한 상태로 시내버스에서 시비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각각 다른 버스에서 두 차례..)
시비라고 하기엔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한거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두 번의 상황 모두 경찰이 출동했고, 제가 버스기사님들에게 욕설을 했던 건 기억이 납니다.
두번째 상황에선 버스가 아예 정차하였고, 경찰출동까지 버스에서 제가 대기했던것으로 기억납니다..
경찰출동 후 버스기사와의 욕설이 오가는등의 다툼이 이어졌지만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중재하고 그냥 집에가라고 했습니다.
경찰측에서 저에게 따로 신분증 요구등의 신원조회는 없었고 기사님도 그냥 가시더라고요...
향후 버스기사님과 회사측에서 고소를 할 가능성이 클까요? 고소를 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어느정도 수위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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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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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아니라 단순 욕설행위라고 버스안에서 욕설을 했다면,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인 버스기사 측에서 고소를 할지여부는 피해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