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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0.12.11

대중교통 사용시 불 이익을 받았을 때

최근에 대중 교통 버스를 이용 하는데 버스노선을 헷갈려 하차벨를 잘 못 눌렸습니다. 근데 버스 기사분이 욕을 하면서 뭐라구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계속을 욕을 하셔서 녹음을 한 상태이고 승객 분들도 많은 상황 있었습니다. 이럴때 버스기사분 한테 고발을 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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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기사의 폭언 등에 대해서는 버스 회사를 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날짜, 시간, 버스 번호와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민원제기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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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욕의 내용이나 당시의 상황이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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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기사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있는 버스내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버스기사에 대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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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객운송법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나 여객운수업자는 승객을 안전하게 여객 운송을 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욕설 등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기타 시, 군, 구청에 여객운송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 권고 등의 제재를 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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