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려는데 신호등이있습니다
파란불일때는 안깜빡이는데
빨간불은 깜빡거리며 횡단보도에는 초록불이 들어와있는곳을 봤는데 상황에따라 지나가도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서는 적색등화의 점멸의 의미에 대하여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해당 규정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