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로 소득 외 주말에 부업을 하게 되서 기타 소득으로 잡힙니다..
업종은 학원강사로 나와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 하면서 체험하고 3.3%를 떼고 환급받는 금액은 인적용역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합쳐서 기타소득이 연간 한 400-500만원 정도 나오는 듯합니다
종합 소득세신고를 하게 되면 2월에 한 근로 소득과 합쳐져서
(근로소득+기타소득) 이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과세가 되나요???
그럼 연말정산했던 소득공제 내역들이 합쳐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연말정산시 제가 10만원정도를 받았다면
실제로 제가 종합소득 신고시 대충 얼마정도 더 세금을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