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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오릭스167
불같은오릭스16724.03.15

5인 미만 사업장 애매한 해고 권유, 권고사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입니다.

(인사 정보에는 5인 이상이나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

폐업 의사는 없으니 임금 삭감을 통해 리뉴얼 전까지 서비스를 유지하겠다 했으나 (자금난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결정)

업무를 외주로 돌릴 계획+ 면담 과정에서 직원 일부 퇴사 확정으로 인해 저 또한 나가야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표님 입장은 다들 나가는데 너 혼자 남아서 뭘 할 수 있겠냐 하시면서 애매한 해고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가치를 증명해보라며 업무적으로 푸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라면 권고사직으로 나가야 되는데.. 1년이 코앞이라 난감하네요..

1년을 채우면 퇴직금 +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 금전적인 손실도 생기게 됩니다.

현재 임금 체불도 있는 상황이며 권고사직보단 해고 처리가 나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권고사직으로 그냥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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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권유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퇴사를 권유하는 건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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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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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을 거부할 시 사용자는 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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